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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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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등으로 토지가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그 사유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이다. 별도로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현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 유예기간.

3.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경우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 전에는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입니다.

3. 토지 취득 후 건축을 위해 형질변경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1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7)
원 제목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등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