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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도입됐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인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그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제도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동제도가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입된 새로운 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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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30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도입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