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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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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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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3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9)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