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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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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초과이득 일부를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조세 형평과 지가 안정을 이루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 일부를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조세 형평과 지가 안정을 이루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지가는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은 무엇이며, 지가는 어디에서 조사ㆍ결정하는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 것이 도입 목적입니다. 적법하게 부과된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87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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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