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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소재 지역이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토지 취득일과 각 구역 지정일은 분명하지 않다. 대상은 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일 및 국립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록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기록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일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립공원구역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취득 후 해당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0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6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1.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3
-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1991.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5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578 (1991.11.19 회신),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0)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등이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