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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545회신일 1991.11.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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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8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말함)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지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말함)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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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545 (1991.11.18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9)
원 제목
나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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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