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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며,
2.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그 사용승낙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2. 납세의무자를 판정할 때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용승낙일이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아니면 그 사용승낙일을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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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3399 (1991.11.01 회신),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3)
- 원 제목
- 토지의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