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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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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완료일은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획별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완료일은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 전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이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다.
위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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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77 (<time datetime="1991-11-09">1991.11.09</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4)
- 원 제목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의 실질적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