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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0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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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비유휴 적용기간에 속한 이득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었으나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인지 해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토지는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고 해당 기간 중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사항중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에 관한 내용이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을 의미하는지 그 해제를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기간중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 당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1.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인지 해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음.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다만 그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04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6)
원 제목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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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