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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이미 회신한 동일 사안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이미 회신한 동일 사안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종전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같은 사안을 정부합동민원실 외 5개 부처에 제출하였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에 이미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민원사항은 귀하가 정부합동민원실외 5개 부처에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으로서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회신문(재이01254-2643, 1991.08.3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43, 1991.08.30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원사항은 정부합동민원실 외 5개 부처에 제출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건이므로 국세청 회신문 재이01254-2643(1991.08.30)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재이01254-2643, 1991.08.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643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27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7)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