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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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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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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29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8)
- 원 제목
-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