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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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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와 공장용건축물의 의미.
회답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2. 이 경우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1995.09.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5.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50 (1991.11.27 회신),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7)
- 원 제목
-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