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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채권금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8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는
○○○
의 국세환급금 65,836,130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았다. 1991.10.24 해당 환급금을
○○○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질의요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본문(원문)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세무서가
○○○
의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
지원에 공탁.신고(공탁번호 ‘○○년 금
○○○○
호) 하였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5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6409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7)
- 원 제목
-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