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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67회신일 1991.11.2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8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소한 토지에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를 정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한다.

질의요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동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처분된 토지(증가된 면적이 포함됨)의 취득시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므로

2. 환지처분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인 경우로서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하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가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따라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고,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하는 경우, 증가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환지처분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기간 중 지가 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했다면,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납부 중이고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67 (1991.11.28 회신),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8)
원 제목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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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