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주차장 부지정지·포장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동일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와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2507, 199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은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07, 19910820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2507, 1991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507 주차장 부지정지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2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주차장 부지정지·포장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8)
- 원 제목
-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위해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