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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 승용차는 장애인 보철용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변속 승용차는 장애인 보철용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변속장치만 장착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변속장치만 장착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가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63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자동변속 승용차는 장애인 보철용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72)
원 제목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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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