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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91회신일 1991.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1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지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하였다. 토지의 취득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건축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경우 보ㆍ차 혼용통로로 제공된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건축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ㆍ차 혼용통로로 제공된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91 (1991.11.11 회신),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7)
원 제목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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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