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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면적·위치·사용현황과 건축물의 위치·소유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자,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3. 비록 귀하 소유의 토지가 동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시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자,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3. 비록 귀하 소유의 토지가 동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09 (<time datetime="1991-11-22">1991.11.22</time> 회신),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2)
원 제목
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시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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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