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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26, 1991.08.2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이01254-2626, 1991.08.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626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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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76 (<time datetime="1991-11-09">1991.11.09</time> 회신),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