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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해당 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임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회답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가 교육세의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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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5 (1991.11.25 회신),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6)
- 원 제목
-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