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 시행 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재재산22601-1655 회신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인 1990.01.01 전에 자진 철거되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전(1990.01.01전)에 자진철거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55, 1991.11.13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1990.01.01 전)에 자진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른 해당 여부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재재산22601-1655, 1991.1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6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37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회신),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