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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84회신일 1991.11.2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9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비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경과기간은 착공예정일부터 과세기간 종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공사경과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그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건축제한기간은 허가신청 반려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경과기간은 착공예정일부터 과세기간 종요일까지이므로 건축허가 취득에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84 (1991.11.29 회신),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0)
원 제목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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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