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2.22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2008.2.22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시기와 납입액 판단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규정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73 (2009.06.18 회신),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40)
- 원 제목
-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