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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제1항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제1항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법 제8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65 (2010.09.09 회신),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81)
- 원 제목
- 체납처분유예 연장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