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65회신일 2010.09.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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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9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제1항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제1항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65 (2010.09.09 회신),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81)
원 제목
체납처분유예 연장이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