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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납세자에는 미과세된 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601-2357, 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601-2357, 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601-235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58 (2003.05.27 회신),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88)
- 원 제목
-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