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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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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59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702 , 1997.10.18 및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대상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702, 1997.10.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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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2761 (2016.02.29 회신),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19)
- 원 제목
- 채권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