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8회신일 2009.12.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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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7

채권을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이를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이를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었다. 압류채권자는 해당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회답

채권을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이를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이유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8 (2009.12.07 회신),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0)
원 제목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