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40회신일 2003.07.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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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6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용불량 등록의 해제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9, 1996. 03.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 제공과 신용불량 등록 해제에 관한 질의.

회답

1.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를 참고하고, 신용불량 등록의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729, 1996.03.08.)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40 (2003.07.16 회신),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0)
원 제목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