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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용불량 등록의 해제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9, 1996. 03.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 제공과 신용불량 등록 해제에 관한 질의.
회답
1.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를 참고하고, 신용불량 등록의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729, 1996.03.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29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40 (2003.07.16 회신),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0)
- 원 제목
-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