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31회신일 2012.02.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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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7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출국금지 요건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및 3년 이상 장기체류 의미를 물었다.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국외 장기체류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했거나 장기간 체류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단 기준일은 출국금지요청일 현재이다.

질의요지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사람의 의미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31 (2012.02.17 회신),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64)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