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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 및 징세 46101-735<1998.03.27> 및 재조세 46019-52<1999.02.2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지급 여부는 귀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징세46101-72, 1998.01.08
※ 징세46101-735 1998.03.27
※ 재조세46019-52, 1999.02.25
정제 정리
질의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대금지급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 및 징세46101-735<1998.03.27> 및 재조세46019-52<1999.02.25>)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여부는 귀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징세46101-72, 1998.01.08
· 징세46101-735, 1998.03.27
· 재조세46019-52, 1999.0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52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 징세46101-72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735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36 (2003.08.20 회신),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8)
- 원 제목
-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