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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정부관리기관과의 수의계약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를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수의계약자가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정부관리기관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자와 양수자의 납세증명 제출 여부.
회답
정부관리기관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55 (1999.10.28 회신),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0)
- 원 제목
- 수의계약대금을 제3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