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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을 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도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주무관서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상황통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체납상황통보)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 2.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때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가 체납처분하기 곤란할 때 5. 당해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의 수납기한이 경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공고년월일 2. 상속을 개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3. 납세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주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서식에 귀하가 요구하는 단서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압류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납세증명서 서식에 요구하는 단서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8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54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4)
- 원 제목
-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