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징세-0936회신일 2024.08.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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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13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 압류가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회답

징세과-3400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1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4.2.29.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이 개정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936 (2024.08.13 회신),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5)
원 제목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