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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 압류가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회답
징세과-3400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1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4.2.29.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이 개정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936 (2024.08.13 회신),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5)
- 원 제목
-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