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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대상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본점이나 지점에 제외 대상 외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고, 규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본점이나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에 체납 또는 시행령상 금액이 있는 상황에 따른 발급 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대상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 호에 해당할 때 발급하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납세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825 (<time datetime="2015-06-24">2015.06.24</time> 회신),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21)
- 원 제목
-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