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7회신일 2002.08.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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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2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이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진 경우와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동사업자중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하고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회답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7 (2002.08.02 회신),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8)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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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