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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7회신일 1999.03.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수익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의계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ㆍ수익절차) 제42조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수의계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압류당시의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압류당시의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7 (1999.03.04 회신), "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5)
원 제목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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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