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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만 제출하되,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30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1929 (2024.07.22 회신),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84)
- 원 제목
-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