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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 통지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채권은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예규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하며 장래 발생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702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26 (2000.08.17 회신),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7)
- 원 제목
-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기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