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26회신일 2000.08.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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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7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 통지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채권은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예규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하며 장래 발생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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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26 (2000.08.17 회신),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7)
원 제목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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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