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99회신일 2012.05.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99 (2012.05.31 회신),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2)
원 제목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