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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전부명령 시 무엇을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할 공사대금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나 세금계산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었다.
질의요지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본문(원문)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 경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80 (<time datetime="1999-07-02">1999.07.02</time> 회신), "공사대금 전부명령 시 무엇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43)
- 원 제목
-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