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55회신일 1999.10.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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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의계약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가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후 지급받을 그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본문(원문)

정부관리기관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금채권을 양수한 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55 (1999.10.28 회신),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40)
원 제목
수의계약 체결후 지급받을 대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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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