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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상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주무관서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22620-2706<1998.08.11> 및 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2620-2706, 1998.08.11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 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여부.
회답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22620-2706<1998.08.11> 및 징세46601-2357<199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2620-2706, 1998.08.11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 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22620-2706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601-235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74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7)
- 원 제목
-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