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831회신일 2015.06.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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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4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라면 시행령에 규정된 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라면 시행령에 규정된 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와 다르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은 2013.0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05.3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0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와 다른 경우 누구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2013.0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831 (2015.06.24 회신),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22)
원 제목
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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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