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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다.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일 때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었다.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다. 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53 (2009.11.04 회신),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3)
- 원 제목
- 급여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