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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해당 사유와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52 (1999.02.25 회신),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44)
- 원 제목
-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