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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지만 본점이나 지점에 일정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지만 본점이나 지점에 일정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이나 지점에 시행령 각호의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증명서에 기재해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어느 한 사업장의 체납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존재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본점·지점의 체납이 발급에 미치는 영향.
회답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879 (2015.06.24 회신),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9)
- 원 제목
-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