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172회신일 2002.12.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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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경영하는 업체의 수의계약이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72, 1998.01.08.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2, 1998.01.08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72(1998.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의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며, 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 업무 밖의 사항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172 (2002.12.17 회신),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1)
원 제목
수의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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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