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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납세자의 면책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된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주된 납세자의 면책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주된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규정에 따라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았다. 이와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책이 된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인 주된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된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
회답
주식회사인 주된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된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0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7)
- 원 제목
- 정부지원금이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