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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체납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 지급 전에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회답
1.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 지급 전에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24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3)
- 원 제목
-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