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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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건축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건축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
기타건축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5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기타건축법1998.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건축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7.07.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기타건축법1995.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건축법1995.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기타건축법199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
기타건축법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건축법199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건축법1994.03.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
기타건축법1994.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건축법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3.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9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건축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